변화하는 계절처럼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물환경보전법 제 24조) + 중권역, 소권역 본문

Study/수질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물환경보전법 제 24조) + 중권역, 소권역

극해 2019. 3. 1. 23:07

당장 시험은 2일 후 이고 아직까지 풀어본 기출도 3회차뿐인데다가 그나마 푼 것 중에서 평균 60을 넘는 것도 없어서 지금 발등에 제대로 불똥떨어진 상태이다. 나름 요며칠 공부한다고 끙끙거리면서 붙잡고 있었는데 당장 내일까지 열심히 보면 좋은 결과가 제발 나오길 기도해야할 팔자이다. 매번 기사시험때마다 이러는데 이번 수질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나 범위는 응용지질기사나 해양자원개발기사에 필적할만큼 넓은데다가 수질환경 수업을 듣긴 했지만 고작 한과목 3학점이었나? 들은걸로는 택도 없다는걸 여실히 깨닫는 중이다. 그래도 다행인건 응용지질기사랑 조금이나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구역넓히듯이 공부하고 있다는 거? 불행인건 대체 그 60점은 이번따라 왤케 어렵냐는거...

 

잡설이 길었는데 고작 3개 회차밖에 풀지 않았지만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정리도 할 겸 검색한 것을 옮겨본다. 제발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바란다.(당장 나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9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7>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④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⑤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전문개정 2013.7.30]

  [제목개정 2017.1.17]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목표기준 달성에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전문개정 2013.7.30]

  [제목개정 2017.1.17]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권역이 포함된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권역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7]

출처: http://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540375&chrClsCd=010202

문제는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만 나왔는데 중권역, 소권역도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가져왔다. 다만 헷갈릴거같으면 걍 대권역만 봐도 될거같다. 최소한 내가 본 3개회차에서는 대권역에서만 한문제씩 나왔으니...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기사시험치는 사람들 모두 화이팅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