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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수질

수질오염물질과 그 배출원, 영향 및 처리법

극해 2019. 3. 8. 00:53

결국 1차시험은 실패했지만 뭐어때! 2차에 합격하면 되지.

기분좋게 아예 찬찬히 정리해도 좋을 것같다. 오늘 적어볼 것은 수질오염물질이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수질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9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4의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6.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호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ㆍ보(洑)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15.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15의2.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16. "상수원호소"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호소의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전문개정 2013. 7. 30.]

 

라고 하며 제2조 7항에 나오는 환경부령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고 한다. 별표 2는 다음과 같다.

 

 

 

일단 수질오염물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면서 동시에 더 많을 법도 한데 요정도구나? 싶기도 하다. 그러나 외워야하는 입장에서는 적다는 느낌보다 많다는 느낌이 더 강한 게 사실... 더군다나 수질오염물질의 경우 종류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지 않고 외워야 하긴 한데 위에 나오는 34가지와 정의만 알면 끝이 아니라 몇몇 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배출원, 피해, 영향, 처리법 등을 숙지해야 수질환경기사 시험에서 1~2문제를 건질 수 있다. 문제 100개 중에 이런식으로 확실하게 나오는 문제는 몇 없으니 꼭 외워서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위의 수질오염물질 종류 또는 정의는 5과목 수질환경관계법규에서 출제되며 아래의 오염물질의 배출원, 피해, 영향, 처리법 등은 1과목 수질오염개론에서 주로 출제된다. 처리법의 경우 3과목 수질오염방지기술과 4과목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과도 연결되므로 결국 파생되는 문제로 꽤나 많은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초라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다시 5과목 수질환경관계법규에서 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시 부과금 등 여러가지로 연결이 되니 사실 위에 나온 종류는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질 것이다.

 

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원, 피해 및 영향, 처리법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오염물질 

배출원 

피해 및 영향 

처리법 

 BOD(유기물질)

 도시하수, 낙농업, 식품공장 등

생태계교란, 악취유발

생물학적 처리 

 Cr과 그 화합물

(6가크롬)

 염색, 도료, 도금, 피혁제조 등

 피부암, 피부염, 피부궤양

 환원침전법, 이온교환법, 전해법

 CN화합물

 코크스공장, 도금 등

 저산소증, 호흡곤란, 질식

산소 이용 저해

 알칼리염소법, 오존산화법

  PC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접착제, 인쇄잉크, 변압기 등

카네미유증, 식욕부진, 피로, 두통

 용제추출법, 응집침전법, 방사선조사법, 흡착법

페놀

석유정제, 도로, 금속공장 등 

 염소소독시 클로로페놀(악취)

 생물학적 처리, 화학적처리

 As과 그 화합물

 의약품제조, 농약, 피혁제조 등

흑피증, 구토, 설사, 메스꺼움

 수산화물공침법, 이온교환법

 Cu과 그 화합물

 전선제조, 도금, 광산 등

 간경변, 윌슨병, 구리중독증 

 침전법, 이온교환법

 Pb과 그 화합물

 축전지제조, 안료 제조, 요업 등

빈혈, 두통, 식욕부진, 피로

 침전법, 이온교환법

Mn과 그 화합물 

 건전지공장, 유리착색, 광산 등

 파킨슨병 유사증상

*부족시 빈혈

 침전법, 이온교환법

 Cd과 그 화합물

 정련, 도금, 석유화학공장 등

 이타이이타이병, 골연화증

 침전분리, 부상분리, 흡착법

 Hg와 그 화합물

가성소다 제조, 정련, 농약광산 등 

 미나마타병, 헌터-루셀증

 황화물침전법, 이온교환법, 아말감법, 흡착법

 Zn과 그 화합물

 아연공장, 정련, 맥기공장 등

구토, 발열

*부족시 소인증 유발 

중화응집침전법, 이온교환법

 F화합물

인산비료공장, 살충제공장 등 

반상치 

*부족시 충치유발

형석침전

부유물질

살충제제조, 탄광, 금속, 섬유 등 

 

 

 유기인

농약제조, 유기 합성화학, 비료제조 등

피부자극, 발광성 토물, 혈뇨 

 

 

 

 

 

 

칸수계산을 잘못했네

칸수계산을 잘못했네

 

 

칸수계산을 잘못했네

칸수계산을 잘못했네

 

 

 

 

 

 

책과 인터넷을 뒤져 열심히 만든 표지만 여튼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에 따른 피해 및 영향을 아는 것이 1순위 이고 배출원을 아는 것도 역시 1순위이다. 처리법의 경우도 문제로 출제되긴 하지만 빈출도는 앞의 두가지가 더 높은듯(물론 5개회차밖에 안풀어봐서 정확하진 않음) 여튼 이렇게 정리해놓고 다음엔 내가 정리한거보고 공부좀 해야겠다. 매번 검색해서 맞고 틀리고 찾아다니는 것도 일이다... 책보고 책만 달달달 외워도 될 것같긴 하지만 또 사람일 모르는 거니까. 여튼 그렇다. 2차엔 꼭 좀 붙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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