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계절처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 본문

Study/수질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

극해 2019. 3. 1. 23:24

바로 직전에 올린 글과 같이 현재 총 3개 회차의 문제를 풀었는데 3개 회차 모두에서 나온 문제이다.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했던 몇년전 교수님의 말씀이 문득 떠오른다. 교수님 시험문제의 족보가 돌고 있다는 말에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해 시험문제 완전 다 뒤바껴서 재이수 하는 사람들도 농부가 되었었지.. (CC~ C를 뿌리고.....)

 

늘 그렇듯 사족이 길었는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항상 나오는 듯하다. 물환경관리계획과 달리 대,중,소로 나뉘어 있지 않으니 짧아서 보기 편한듯. 난 자꾸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틀리는 경향이 있다...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은 있다. 편한대로 기억을 조작하지 않도록 하자.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9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②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30]

출처: http://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301762&chrClsCd=010202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