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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측량 제방 관련 용어

극해 2017. 2. 16. 16:31

하천 측량 제방 관련 용어

 

유제부
Embanked Reach
하천에서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무제부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

 

제내지
제방의 보호를 받는 땅.
사람이 거주하는 쪽의 땅.

 

제외지
제방으로부터 하천쪽의땅.

 

하천측량시 유제부에 대한 평면측량의 범위는 제외지 전부와 제내지의 300m이내 이며, 무제부에 대한 평면측량의 범위는 홍수가 영향을 주는 구역 이상, 즉, 홍수 시에 물이 흐르는 맨 옆에서 100m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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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내지, 제외지 개념이 헷갈릴 경우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사람이 제방을 바라보며(즉, 하천이 제방에 가려진 상태) 안쪽이라고 생각하면 제내지, 보이지 않는 하천이 흐르는 쪽을 제외지.

제방의 안쪽이라 하는 개념은 하천이 아니라 하천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이 사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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